1심 "피해 아동들만 탓하고, 정당한 훈육처럼 일관…태도 불량"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4월쯤 교실에서 피해 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 된다"는 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시간이 돼 다른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교실 뒤에 서게 한 뒤 복도로 불러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약 1시간 가량 반복하며 정신건강과 발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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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초등생에 정서적 학대한 교사…벌금형
1심 "피해 아동들만 탓하고, 정당한 훈육처럼 일관…태도 불량"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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