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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경사는 경위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경사와 그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욕설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한 A경사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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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B씨가 상당 시간 욕…………
https://www.inews24.com/view/1679403
'가족 욕한' 무전취식자 뺨 때린 경찰관, '선고유예' 선처
본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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