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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나한테 1조원 수표 줬다"…거짓말로 1억원 편취한 70대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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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며 속인 뒤 액면금액 1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담보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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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같은 날 액면금액 1조원의 자기…………

 

https://www.inews24.com/view/1679697

 

"DJ가 나한테 1조원 수표 줬다"…거짓말로 1억원 편취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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