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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男' 징역 20년…법원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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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3년 8월 11일 신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3년 8월 11일 신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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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7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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