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 제외한 현금 3600만원 본인 소유 주장
法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받은 돈이라 진술…압수물 인도청구는 피해자 권리"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판사 강주혜)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4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6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이름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중간 전달책이 건네주는 피해자의 돈을 환전상에게 전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 환전상에게 넘긴 피해자의 돈은 중국에 있는 조직에 넘어갔다.
이듬해 3월 10일 그는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돈 15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돈을 포함해 A씨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전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아 1500만원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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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돈 돌려줘" 보이스피싱 환전책, 국가 상대로 소송 냈다 패소
피해 금액 제외한 현금 3600만원 본인 소유 주장 法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받은 돈이라 진술…압수물 인도청구는 피해자 권리"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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