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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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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80172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진 죽인 40대女…'배변 못 가리잖아'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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