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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집 계좌로 내연녀에 5억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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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사실혼 관계" 주장…1심 추징금 명령→2심 "법률상 혼인 관계로 봐야"
금융실명거래 위반죄는 성립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억54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중순부터 2021년 말까지 내연녀로부터 5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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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

 

https://www.inews24.com/view/1680195

 

처가집 계좌로 내연녀에 5억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 주장…1심 추징금 명령→2심 "법률상 혼인 관계로 봐야" 금융실명거래 위반죄는 성립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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