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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동성 재소자 엉덩이 주무른 50대 '벌금 500만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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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20대 남성 피해자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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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80389

 

교도소 안에서 동성 재소자 엉덩이 주무른 50대 '벌금 500만원'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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