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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해 감금한 50대…2심서도 징역 25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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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10대 B양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 약 5일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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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의 SNS 등을 통해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유도한 것으…………

 

https://www.inews24.com/view/1680770

 

춘천 초등생 유인해 감금한 50대…2심서도 징역 25년

어린 학생들에게 가출을 권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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