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0년 구형
피해자 "감형 노린 기습공탁"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예정된 이른바 '바리캉 사건' 가해자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면서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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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감금·강간에 머리도 민 '바리캉男' 선고 연기…판결 직전 억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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