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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감금·강간에 머리도 민 '바리캉男' 선고 연기…판결 직전 억대 공탁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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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
피해자 "감형 노린 기습공탁"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예정된 이른바 '바리캉 사건' 가해자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위 사진은 피해자가 2023년 8월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모습.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수 차례 폭행·성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위 사진은 피해자가 2023년 8월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모습.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면서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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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

 

https://www.inews24.com/view/1680782

 

애인 감금·강간에 머리도 민 '바리캉男' 선고 연기…판결 직전 억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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