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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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 내 쫓겨나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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