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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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어떤 판결도 수용할 것"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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