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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사람 들이받은 50대 '벌금 500만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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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강원 고성군 소재 한 리조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B씨가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차를 붙잡고 "차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차를 주행시켜 B씨의 오른 손목과 정강이, 허리에 부상을 입혔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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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81793

 

주차장서 사람 들이받은 50대 '벌금 500만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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