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0년 6월쯤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이에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다그치며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에도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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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하냐" 후임병 상습폭행…'선고유예'
해병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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