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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cJVTkR/btsEcspY7RX/AAAAAAAAAAAAAAAAAAAAALm0YCiswCysV6gKr6NCWvJsDihS-nGM9wKvY5Gqm0xU/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dmD2lVAcNCDhqgkHSl%2BYnryLePo%3D)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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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82039
"마사지 해준다"며 10대 여성 성폭행한 전 소방관 '징역 3년'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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