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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도 잘 안 되는데…생후 2개월 아들 일주일 방치한 20대 엄마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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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무런 계획 없이 미혼모 시설에서 나와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아무런 계획 없이 미혼모 시설에서 나와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친 집에 살기 전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부친의 반대에도 시설을 나온 뒤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난방시설 등이 노후화돼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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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

 

https://www.inews24.com/view/1682284

 

난방도 잘 안 되는데…생후 2개월 아들 일주일 방치한 2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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