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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약 128㎝ 길이의 창을 들고 이웃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과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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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82495
1m 넘는 '수제 창'으로 "죽여버린다" 이웃 위협한 80대 징역 1년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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