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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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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힘찬이 지난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힘찬이 지난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일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기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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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83017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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