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일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기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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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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