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같은해 12월까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등 가짜 문구와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구와 로고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는 등 근거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차량에 붙인 검찰 허위 문구와 로고는 형법상 '공기호'로 볼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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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가짜 검찰 로고 붙이고 다닌 남성…대법원 "처벌 불가"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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