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쯤부터 그해 10월 초쯤까지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 학원 교실과 차량 등에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교실에서 B양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선 B양에게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B양 정수리 부분에 입을 맞췄다.
또 당시 B양을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중 변화를 물으며 B양을 안아서 들어 올렸다가 내렸고, 차…………
https://www.inews24.com/view/1684028
"너 예쁘다. 안 놔줄 거야"…10대 제자 추행한 50대 학원장 '집유'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