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실수로 남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면서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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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신발 잘못 신고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술에 취해 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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