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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못 잤다" 정신병원서 옆 환자 때려죽인 40대 '징역 15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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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잘 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옆 환자를 때려죽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잠을 잘 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옆 환자를 때려죽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잠을 잘 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옆 환자를 때려죽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B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요양보호사가 말렸지만 A씨는 계속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장기 출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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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응급 입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84156

 

"시끄러워 못 잤다" 정신병원서 옆 환자 때려죽인 40대 '징역 15년'

잠을 잘 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옆 환자를 때려죽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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