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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6억 챙긴 택배기사…검찰, 항소심서 5년 구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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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이날 오전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경태' 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경태' 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여자친구 B씨는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차량에 경태를 두고 택배를 배송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온라인에 해명 글을 올렸고,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경태아부지' 팔로워 수는 약 22만 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SNS 팔로워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1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로부터 약 6억1000만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후원금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이날 기부금이 도박에 사용된 정황이 담긴 대포 계좌 3개를 제출하며 "B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 택배견 경태를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도박에 관여한 적이 없고 돈을 쓰지도 않았다"며 "저녁 늦게까지 택배 일을 했기 때문에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탄원서로 주장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30057

 

'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6억 챙긴 택배기사…검찰, 항소심서 5년 구형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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