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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사격훈련 시 탄피를 반드시 회수해야만 한다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육군은 이 중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라는 부분을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은 사격훈련 시 실상황에서는 쓰이지 않는 '탄피받이'를 소총에 부착한 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사격 후 탄피를 하나라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탄피를 찾기 위해 훈련이 중단되는 일도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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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엄격한 탄피 관리는 실탄 유출 등 안전사고의 우려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군은 부사수의 확인과 안전검사 등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84953
"탄피 하나가 없습니다" 아찔한 한 마디…육군, 탄피 회수 규정 손 본다
육군이 사격훈련 시 탄피를 반드시 회수해야만 한다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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