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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사형 한번"…박수치며 판·검사 조롱한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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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 및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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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

 

https://www.inews24.com/view/1685519

 

"시원하게 사형 한번"…박수치며 판·검사 조롱한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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