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자 A씨는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으나, A씨가 딸을 낳고 나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가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했고 비난으로 시작한 대화가 나중에는 욕설로 번져가더니, 급기야 폭력으로 이르렀다"며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주먹을 썼다"고 전했다.
시어머니 역시 농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매일 A씨의 집에 찾아와서 A씨를 괴롭혔습니다.
A씨는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며 "저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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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낳자 돌변한 남편과 시모…"아이 앞에서 머리채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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