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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하자금 빼주겠다"…7억원 가로챈 60대 '무죄', 이유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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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은 들지만, 증거만으로는 증명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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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8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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