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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으면 집 가라고"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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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30대 B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퇴근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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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몇 시간 뒤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는 같은 달 25일 췌장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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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86445

 

"취했으면 집 가라고"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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