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30대 B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퇴근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몇 시간 뒤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는 같은 달 25일 췌장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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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으면 집 가라고"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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