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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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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는 벗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선우가 지난해 9월 27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선우가 지난해 9월 27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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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86615

 

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뺑소니 혐의는 벗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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