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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일상이 사기,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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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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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모 씨는 이 기간 전 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씨에 …………

 

https://www.inews24.com/view/1686869

 

'30억원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일상이 사기,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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