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모 씨는 이 기간 전 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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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일상이 사기,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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