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범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전 당 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10만 4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김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 건 혐의 외에 대선 과정에서 김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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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씨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항소심, 공범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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