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평소 불만이 있던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재판장)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선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 소재 선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60대 동료 B씨를 마구 폭행한 뒤 마당까지 끌고 가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탄 새우잡이 배에서 요리를 도맡는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은 B씨와 실랑이를 하다 동료 선원들과 나가 술을 마셨다.
이후 숙소로 돌아온 뒤 술자리를 이어간 A씨는 동료 선원의 만류에도 B씨의 얼굴과 배 등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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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대충 준비한다고' 동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선원, 징역 7년
술자리에서 평소 불만이 있던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재판장)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선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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