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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9건 취소한 알바생…영업 상태도 '임시 중지'로 변경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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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 중 무려 239차례에 걸쳐 매장으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매장에는 약 536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총 60차례에 걸쳐 임의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내 매장의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매장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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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업주에게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https://www.inews24.com/view/1688559

 

배달 주문 239건 취소한 알바생…영업 상태도 '임시 중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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