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뱅크' 간판 달고 금융기업 행세
"16% 보상"…실상은 법카도 못 만들어
국내 최대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이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22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 사업대표 C씨를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최고운영책임자 D씨도 특경가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한 뒤 1만 1538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았다가 4520억원 상당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D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 3억 6843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루뱅크(harubank)'라는 간판을 달고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금융기업으로 행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정부출연기관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신청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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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천억대 '코인사기'…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하루뱅크' 간판 달고 금융기업 행세 "16% 보상"…실상은 법카도 못 만들어 국내 최대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이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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