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시도·SNS·유튜브 등에 허위사실 기재…혐의 대부분 부인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폭행,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며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고 주장하면서 240만원을 갈취했다. 돈을 뜯어낸 후엔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때렸다.
또한 A 씨는 6차례에 걸쳐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 침입을 시도했고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너 때문…………
https://www.inews24.com/view/1690499
"돈 못 주면 뺨 맞아"…연예인 이별통보에 폭행·협박한 30대 실형
주거침입 시도·SNS·유튜브 등에 허위사실 기재…혐의 대부분 부인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폭행,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