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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중앙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이 각 소관 기관 54만여 곳의 운영자 및 종사자 375만여 명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이 보유한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취업제한 대상자들 가운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
적발된 성범죄자의 55.4%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에서 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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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는 18명(14.9%), 연예기…………
https://www.inews24.com/view/1691922
성범죄자 121명, 절반 넘게 학원·체육시설서 일하다 적발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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