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별 인식은 부모 기본권"
"낙태 예방과도 큰 관련성 없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강모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 기간 중 성별 고지를 원천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제한 역시 풀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인지는 임부나 그 가족에게 중요한 태아의 인격 정보이고, 태아의 부모가 이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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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까지 '태아성별 고지 금지'한 법규정 위헌"[종합]
"태아성별 인식은 부모 기본권" "낙태 예방과도 큰 관련성 없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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