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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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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 갱신시 전월세 상한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임대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와 7조 2항 등 '임대차 3법'관련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차임증액한도의 명확성과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전월세(차임) 상한 제한 조항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과도한 증액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증액청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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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92095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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