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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서로 그냥 죽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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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92277
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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