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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징역 5년 확정…유족 "이게 정의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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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7년→2심 5년→대법 "상고기각"

 

이른바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음주운전 가해자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학생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교차로를 좌회전 하다가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였던 A씨는 B군이 넘어지자 역과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도 받았다.

 

1심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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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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