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지 말라'고 꾸중하면서 어린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중순과 같은해 10월 초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면서 팔로 B양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에는 공부방 학생인 C양(11)에게 '학원 적응 잘했냐' '왜 이 문제 틀렸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C양의 양팔 또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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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하는 척' 제자들 신체 부위 만진 공부방 선생님 '징역 2년 6개월'
'떠들지 말라'고 꾸중하면서 어린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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