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
차량 범퍼가 심하게 부서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전기자전거 운전자 80대 B씨는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의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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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사망사고 낸 50대 뺑소니 운전자 실형
징역 3년 선고 차량 범퍼가 심하게 부서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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