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는 환경미화원 B씨의 요청을 들은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B씨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때려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50대 C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환경미화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50대 D씨에게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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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길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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