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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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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81%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지난 2020년 1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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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국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이자를 …………

 

https://www.inews24.com/view/1693279

 

연 1381% 이자 챙겨 징역 산 대부업자…法 "억대 소득세도 내야"

대부업자 "급여 받고 일한 직원일 뿐"…법원 "증거 제출 못해" 최고 연 1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4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억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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