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 1.2m 길이의 알루미늄 봉으로 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차림으로 '2022년 12월에 300만원을 빌렸고 2023년 8월 20일 전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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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면 지우겠다"…친구 때리고 속옷 사진 찍은 20대 '집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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