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상 금융거래 행위자 과실 인정"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계좌를 대여해주고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대여자도 3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피싱범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합법적 방법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 명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좌에 송금된 자금의 성격과 입출금 내역을 늘리는 것이 신용도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원고의 돈이 입금되도록 하고 그 돈이 불상의 사기 범죄단에 전달되도록 해 과실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피고는 범죄단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도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
https://www.inews24.com/view/1693677
"피싱 피해자도 '타인 손해' 30% 책임"
법원 "비정상 금융거래 행위자 과실 인정"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계좌를 대여해주고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대여자도 3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