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지난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향해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옆에 있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를 도우려던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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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직원 폭행한 20대…"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지난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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