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도움 안 돼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시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6일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https://blog.kakaocdn.net/dna/bdYTC8/btsFy9QAvOK/AAAAAAAAAAAAAAAAAAAAABwlLskXDyk2807J9h4OAIvhNEOZ8kqynNqIzJ9VE39c/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4ws685PedTvzR1DXwwAZ81oAzn8%3D)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새로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으로 각 호실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에는 전세금 선구제 방안,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연기,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주택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개정안으로도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추가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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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존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도움 안 돼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시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6일 대전·경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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