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용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구직자한테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취업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것 등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어겼다.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살펴보면, A제조업체는 입사지원서에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B협동조합도 혼인 여부와 신체 조건을 채용 과정에서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업체나 사용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구직자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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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물어?"…구직자에게 몸무게∙출신지 물은 회사 '적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용하는 취업사이트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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