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 심리로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B씨를 끌고 나갔고, B씨는이 과정에서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또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했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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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안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성 폭행한 20대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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